풍수지리에 대하여 알고싶으신가요?
주시는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저의 집은 종로구에 있는데 바로 앞집과 측면의 세집이 철거를 하다가 소송문제로 1년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법 큰집이라 당산목 같은 큰나무가 흉측하게 방치되어있고, 바로 앞집의 사모님은 50대 후반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철거가 중단된 집주인을 만나서 울타리를 치라고 하여도 현재 주인이 살고 있지도 않고 소송때문인지 들은 척도 안해 속상하기만 합니다.
나름 부촌이라고 하는 곳인데도 언제 철거가 되고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꾸만 제 집에서 일어나는 우환이 앞집과도 연관이 있지는 않을까요? 속이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이사를 가자고 하는데 혹시 풍수방어책은 없나요.
교수님 정말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 해결책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귀하의 질문에 답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앞집의 현재의 상태가 귀하의 가족이 겪고 계신 우환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 風水經書(풍수경서)에는
1, 門前有破屋 名喚作牢獄(문전유파옥 명환작뇌옥):
'문앞에 부서진 집이 있으면 예기치 못한 송사에 휘말리어 감옥에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2. 門前左右有大樹 必鰥寡(문전좌우유대수 필환과):
'집앞 좌우에 큰나무가 있으면 필히 홀아비가 생기고 과부가 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여러 풍수경서나 비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對沖(대충)아란 뜻은 앞집의 대문이나 현관이 일직상에 놓여있을때를 나타는 흉사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 大門相對不可 兩門相對卽必主一家凶或亡---
비보나 염승은 불가능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거주지를 옮기셔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