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ECT CONSULTING

풍수지리에 대하여 알고싶으신가요?
주시는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Question & Answer

이사를 해야하는데..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미란엄마 2004.07.04 853
Q.

아는 언니의 적극 추천으로 선생님 싸이트에들어와 글을 읽게되었습니다. 그저 풍수인테리어에 관심이있어..게시판의 글들을 꼼꼼히 읽고 ..참고로 하고 있는데요. 한참..다른분들 사례를 읽다보니..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좀 엉뚱한 질문일수도 있겠는데요... 이사를 가야하는데..이상하게 집이 나가지 않아서요. 지금전세로 살고있는 이집은 반지하 입니다. 뒷쪽은거의 1층과도 같은 그런다세대주택입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거실겸주방..좌측이 주방씽크대가 놓여있구요. 현관 대각선으로 안방.그리고 바로 정면에 작은방..안방과 작은방 사이에 화장실이 있지요. 남편이랑 자주 싸우고산 집이였지만 이곳에서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방을 침실로 쓰고있고..남향집인거 같습니다. 요즘들어 남편이 6개월 정도 일이 풀리지 않아 쉬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사를 하려하는데..보러오는 사람마다 집은 다 맘에 들어하는데.. 계약을 하고도 해약이 되고..맘먹고 간사람들도 변심을 하게되고.. 부동산에서도 이상하다리만큼 성사가 되지 않네요. 혹시 집을 잘나게하기위한 풍수처방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풍수인테리어의 대중화와 실용화를 위해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RE :

===== 미란엄마님이 작성하신 내용 ===== 아는 언니의 적극 추천으로 선생님 싸이트에들어와 글을 읽게되었습니다. 그저 풍수인테리어에 관심이있어..게시판의 글들을 꼼꼼히 읽고 ..참고로 하고 있는데요. 한참..다른분들 사례를 읽다보니..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좀 엉뚱한 질문일수도 있겠는데요... 이사를 가야하는데..이상하게 집이 나가지 않아서요. 지금전세로 살고있는 이집은 반지하 입니다. 뒷쪽은거의 1층과도 같은 그런다세대주택입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거실겸주방..좌측이 주방씽크대가 놓여있구요. 현관 대각선으로 안방.그리고 바로 정면에 작은방..안방과 작은방 사이에 화장실이 있지요. 남편이랑 자주 싸우고산 집이였지만 이곳에서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방을 침실로 쓰고있고..남향집인거 같습니다. 요즘들어 남편이 6개월 정도 일이 풀리지 않아 쉬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사를 하려하는데..보러오는 사람마다 집은 다 맘에 들어하는데.. 계약을 하고도 해약이 되고..맘먹고 간사람들도 변심을 하게되고.. 부동산에서도 이상하다리만큼 성사가 되지 않네요. 혹시 집을 잘나게하기위한 풍수처방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풍수인테리어의 대중화와 실용화를 위해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RE: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특히 다세대 주택의 환금성이 현격히 떨어지는것을 현장자문을 통하여 느끼고 있습니다.토지를 제외한 부동산 침체는 이변이 없는한 더욱 가중될것입니다. 풍수에서는 도로보다 집안마당이 낮을 경우 고아나 과부가 나온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은 반지하방은 방이 반지하인것이지 마당이 그렇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정면에 있다는 방을 부부의 방으로 사용하신다는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집내부의 구조는 현관에서 V자형으로 되어있는 집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화장실의 위치는 재물의 상실과 건강의 상실등을 자초할수 있는 배치로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임을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모양은 풍수적으로 전착후관형이라하여 길상으로 간주하나 심각한 양택삼요에 문제가 있어 현관입구에 windchime이나 crysyal ball을 설치하셔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원하시는것처럼 임차인이 바뀔수 있는 비보책은 없습니다.아마도 현재의 부동산경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시는것이 옳은듯합니다.향후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여 다소 시간적 여유(임차만료기간)를 갖고 내어놓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풍수지리와는 무관하지만 정경유착을 통한 투기세력의 인위적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이제 한계에 달하여 어쩌면 폭락의 경우도 염두에 두셔야만 할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임차인은 임차만료기간 1개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하자없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점도 아셔야만 합니다.그러나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됨도 아셔야만 합니다. 감사 합니다.